▲ 박완주 의원 |
발의된 제정안에는 탄약창 주변지역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탄약창 주변에 대한 지원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해당 지역민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박 의원은 같은 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탄약창 보호구역의 범위를 500m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통과 때는 군사보호시설보호구역의 해제와 축소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률안은 새누리당 박덕흠·박성효·송광호 의원과 민주당 이해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공동 명의로 발의했다.
강우성·천안=김한준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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