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었다.
대법원은 성 의원에 대한 최종심 선고가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성 의원 측에서 상고이유를 보충해야 할 필요성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요청해 와 선고기일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에 앞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 = 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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