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내년 2월 지정기간 5년이 만료되는 자사고 및 자공고 21개교에 대한 평가지표 표준안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교육감이 자사고와 자공고를 5년마다 평가해 지정취소 또는 지정기간 연장을 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자사고와 자공고 평가의 공통 항목으로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전문성 ▲재정 및 시설 여건 ▲학교 만족도 ▲교육청 재량평가 등 6개 영역을 마련했다.
자사고는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적절성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을 시 당초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전체 점수가 기준점수를 충족할지라도 지정이 취소된다.
또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적절성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지 않았어도 평가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교는 2년 후 해당 항목을 재평가 받는다는 조건으로 교육감이 해당 학교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자공고는 교육감이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70점 이상(100점 만점)인 학교를 교육부에 '지정기간 연장 대상학교'로 추천하며, 추천을 받지 못한 자공고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일반고로 전환된다.
각 시·도교육청은 평가기준안을 토대로 4월 중 학교로부터 평가지표에 따른 자체 성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5월과 6월 현장 평가를 실시, 이어 8월 중 평가 결과의 일정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자사고와 자공고는 지정을 취소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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