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산경찰서는 금산의 한 여자 목욕탕 탈의실에서 사물함을 열고 현금 등 352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김 모씨(55)를 절도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김 씨는 지난 달 27일 금산의 한 여자목욕탕에서 피해자가 사물함 열쇠가 담겨져 있는 목욕바구니를 세면대 위에 놓고 사우나실에 들어 간 사이 열쇠를 몰래 들고 나와 사물함을 열고 현금 등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목욕탕 내부 및 인근지역 방범용 CCTV, 고속버스·시내버스 탐문수사로 김 씨의 동선을 파악해 광주에서 김 씨를 붙잡아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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