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적으로 항체가 검출된 2개 농가는 지난 11일 개에서 항체가 나온 것과 같은 경우다. 항체가 확인된 개들은 AI 증상 없이 항체가 검출된 것으로 이는 바이러스에 노출됐지만, 질병이 발생한 감염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난 20일 전문가 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 항체가 검출된 개에 대해서는 일정기간(2회 이상) 정밀검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경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며, 항체가 검출된 개는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농식품부는 23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지금까지의 주요 조치사항을 평가하고 향후 근본대책 등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 위원들은 AI 발생은 천안, 나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종식될 때까지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분뇨·왕겨 차량과 출입하는 사람, 야생동물 등에 의한 AI 전파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차단방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본 대책으로는 ▲철새도래지 등에서의 농장관리 강화방안 ▲방역시설 등 사육환경의 전면 정비 ▲농가에 대한 상시 질병검사 체제 구축 ▲사육농가 및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강화 ▲살처분 보상금 제도 개선 ▲지자체 전문성 제고 방안 등이 제시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생산자단체, 유관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해 대책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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