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데다 대출액의 50%이상을 수출 의무액으로 지정하는 등 오랜기간 수출경험이 있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상당수 수출지원금이 중소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20일 공고를 통해 수출업체에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농식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농식품의 가격안정과 농가 소득증진 도모하기 위한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융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4199억7100만원의 범위안에서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을 3~4%의 저리로 지원한다.
하지만, 융자한도가 전년도 수출금액의 3배(최대 200억원)이거나 신규업체의 경우 수출계약서 계약액의 30% 등으로 수출실적이 많은 대기업 등에 유리한데다 수출 의무도 대출금액의 50%이상으로 규정해 상당수 중소기업들에게는 지원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aT가 진행하는 상당수 수출 지원 사업이 이 처럼 수출노하우나 해외 시장 개척 경험이 많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게만 유리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외시장에서 유망한 수산 품목에 대한 상품개발 및 현지화를 지원하는 '수산물 수출상품화사업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기간이 1년이내로 짧게 운영되고 있어 이미 상당한 현지 노하우가 있는 기업이 아니고서는 지원조차 할수 없으며 신상품의 해외마켓테스트를 통해 신규 수출 유망상품을 발굴하는 수출 상품화 지원 사업 역시 현재 수출국가와 지난해 수출액 등을 기재하도록 해 수출 실적이 높은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수출 경험이 적거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기업의 경우 자체 경쟁력을 통해 일정 규모를 키우지 않는한은 수출지원금을 받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새누리당 이완구(부여청양)의원도 “aT의 농산물수출 지원금 100억원 이상을 지원한 업체 8곳 중 7곳이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이라며 “대기업에 비해 수출 노하우나 해외시장 개척등에 있는 열위에 있는 중소 수출업자를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수출업체 관계자는 “수출지원금 상당수가 일정 규모이상의 수출 실적을 갖고 있거나, 노하우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중소기업만을 위한 육성 자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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