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보안관 도입 검토… 지역병원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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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보안관 도입 검토… 지역병원 “글쎄”

정부, 폭력예방 대책 추진에 현장선 인건비 부담·효율성 의문 “공권력 담보없인 달라질 것 없어”

  • 승인 2014-03-23 17:03
  • 신문게재 2014-03-24 5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정부가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폭력예방을 위해 '응급실 보안관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의향 조사에 나선 가운데, 현실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지역 병원들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지역의 응급실 보유 병원에 '응급실 보안관제도 도입 사전의향'조사를 실시했다.

이 제도는 퇴직경찰을 야간 응급실에 고용해 응급실 폭력 예방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보수는 국비 50%, 병원 50%를 각각 부담해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기관당 최대 월 240만원을 보조하며 시간당 1만5000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들 보안관을 활용해 야간 시간대에 응급실에 상주하도록 하고 응급실 폭력발생을 예방하고 폭력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증거수집 등 현장대응, 필요시 법무업무 수행 업무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시행이후 올해 하반기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응급의료기관이 많을 경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2개 지역을 선정해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련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고, 각종 법무대응에 유리할 것이라는 장점을 제시하고 있고, 응급실 폭력업무만 전담하면서 경비업체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전문 경비 업체에 의뢰해 용역업체에 파견된 경비인력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 제15조에는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어 이 법규를 적용하면 응급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보안요원이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비업체 직원들은 때리는 보호자나 환자에게 의료진 대신 맞아주는 '샌드백'역할을 할뿐이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경비인력이 보호자의 폭행에 대응했을 경우 쌍방 폭행으로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위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같은 폭력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응급실 보안관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를 놓고 일선 현장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간당 1만5000원의 비용을 계산하면 현재 고용하고 있는 안전요원에 비해 병원 부담이 커진다. 지역 병원 관계자는 “인건비를 비교해보니 현행 인건비보다 더욱 부담이 올라가게 된다”며 “병원이 경비 용역을 쓰는 이유가 비용때문인데 현행보다 부담이 커지면 병원이 시행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 효용성 문제도 제기됐다. 보안관에게도 경찰출신이지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이 없고, 제도적으로 공권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조금도 상황이 나아질 수 없다.

또다른 지역병원 관계자는 “현재 젊은 경비 용역 업체도 응급실 폭력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인데, 퇴직 경찰관이 과연 이 상황을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 시스템에서 제안서대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도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응급실 현장에서 폭력 예방 필요성을 꾸준히 제안해왔고 법제화 요구가 있어서 사전에 병원의 의견을 묻는 것”이라며 “의견취합 결과 보완 지적이 많다면 의견을 수용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사업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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