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 장병일 기자 |
반론보도는 언론의 사실보도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대상자가 해당 언론사에 자신이 작성한 반론문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다시 말해 허위보도로 인정돼 정정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보도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함께 게재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번 결과로 본보를 비롯해 논산지역 4개 언론사는 기사를 내리거나 정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요청일자에 맞춰 반론내용을 본사 인터넷 판에 게재하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모 인터넷언론이 이번 이의신청과 관련, 해당후보의 판정승이라는 제목으로 허위기사를 보도해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려 선관위 관계자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 곧바로 기사제목을 변경하는 일이 발생했다.
여기에 19일 A후보의 기자회견을 접한 일부 기자들은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A후보는 어떠한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자신을 비방했다며 해당언론을 사이비언론이라 단정 짓고 거기에다 본보에 대한 평가절하와 함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논산시선관위가 이번 사건을 검찰에 이첩시켜 향후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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