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인근 임야에 폐기물 매립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0일 오후 양측 관계자들이 포클레인을 동원해 현장확인을 하고 있다.
박갑순 기자 photopgs@ |
지난 2007년 상습침수지역으로 불편을 느낀 금강인근의 한 마을주민들이 A환경업체에 의뢰해 흙을 매립, 지반을 높였지만 토지에 폐기물이 섞여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
땅주인 임모(여·55)씨는 2011년 금강 인근에 위치한 임야를 매입해 지내던 중 땅에서 식물도 자라지 않고 가스냄새가 나 굴취해 보니 폐기물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정에 임씨는 폐기물을 거론하며 A업체에 해당토지 매입을 권유했었다.
서로간의 입장차로 땅의 매매는 이뤄지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A업체의 대표가 바뀌었다. 이후 임씨는 대전지법에 해당 토지의 매립물질이 폐기물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이날 임씨와 A업체의 전 대표 B씨가 참석한 가운데 대형포클레인을 동원해 해당토지를 무작위 굴취,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담당판사는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에게 토지에 폐기물이 섞였는지 여부를 물었지만 감정인은 “전체 토지면적과 이물질 등을 정밀검사해 2개월 후 쯤 결과가 나온다”며 폐기물 매립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당업체의 전 대표 B씨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마을사람들이 원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무상으로 매립작업을 해 준데다 2010년에도 의혹을 제기해 검찰의 조사가 있었지만 무혐의로 끝났다는 설명이다.
B씨는 “폐기물이 아니라 정상 '건설폐토석'이라는 것을 입증할 것”임을 밝혀 향후 감정결과가 주목된다.
박종구ㆍ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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