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헌법재판소에 교육의원 일몰제(교육위원회 2014년 6월 30일까지 유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 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의원 일몰제는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소원 청구의 이유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제3 지정재판부는 지난 11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제한은 부칙조항이 시행된 2010년 2월 26일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 이때를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며 “이 부칙조항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해당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의원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기존에는 교육경력자들끼리 선거를 치러 광역의회에 입성할 수 있었지만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지면서 의회 재입성을 위해서는 소위 '정치꾼'들과의 경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수십년 간 교육계에서만 종사해온 교육의원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올 지방선거 출마포기를 결정하는 교육의원들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 모 교육의원은 “헌재 판단에 교육의원제도가 존치될 수 있다는 기대를 걸었었는데 이마저도 무산돼 착잡하다”며 “이대로는 광역의회 입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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