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최종 급수단계인 가정에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의 수질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탁도, 잔류염소 등 8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이 가운데 잔류염소 등 3개 항목은 현장에서 결과를 설명하고, 대장균 등 5개 항목은 수도기술연구소에서 검사한 후 검사서를 발급하게 된다.
부적합 수돗물에 대해서는 원인 조사를 통해 수질개선 방법을 안내한다.
이영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