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의 의지를 다지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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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경제관련 규제 1만1000개를 중심으로 올해 10%(1천100개) 감축 목표를 세우고 부처별 특성에 맞게 감축량을 할당하고, 각 부처의 규제정비 추진 실적은 연말께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일정기간 후 규제효력을 자동으로 없애거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일몰제' 적용을 전체의 12%(1800건)인 현재 수준보다 확대해 임기 내 50%(7500건)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 신설시 국민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규제관련 비용의 총량이 늘지 않도록 하는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코스트인, 코스트아웃)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아울러 4월부터 모든 신설규제에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5년 단위로 규제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의 경우 시도와 시군구의 조례·규칙·훈령 등 총 5만2541건의 규제 중 40.9%인 2만1507건은 국토·도시개발·환경·주택·건축·도로 등 기업의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 정부가 이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개혁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모든 자치단체에 규제 개혁의 총대를 멜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 지자체 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불필요한 규제를 안전행정부와 시도에 설치된 '지방규제 개선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다른 규제에 대해 기업이 비교하기 쉽도록 '지방규제 지도정보 시스템'과 '기업활력지수'를 개발해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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