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추진과제의 큰 틀은 대체로 지난 2007 통과된 관련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목표에 근접하고 있다. 광역교통 관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내지 이용 효율화에 무게를 둔 점이 특히 그렇다. 대중교통 환경이 나쁘면 외면받게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야 교통환경이 좋아진다는 기본에 충실한 듯이 보인다.
광역교통 경쟁력 강화는 승용차만큼 대중교통이 편리해져야 완성된다. 승용차와 대중교통의 속도 차이가 큰 지역은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다는 국토교통부의 진단 결과도 나와 있다. 도로경쟁력 부문이 서울, 제주도 다음으로 우월하면서 승용차 수송분담률이 56.8%로 높은 대전과 같은 예외는 다른 각도에서 다룰 일이다.
의결된 내용을 보면 광역교통 여건 변화에 대처하는 접근 방식부터 달라졌다. 교통수요 관리나 에너지 절약에 주로 호소하는 차원과는 달라 보인다. 광역간선철도망, 간선급행버스, 광역간선도로망 연계와 노선 확대가 그러한 예다. 대전시의 철도와 간선급행버스, 시내버스의 교통수단별 위계 구상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교통망만이 아닌 X축의 방사형과 순환형 철도망 계획처럼 지역 균형발전 관련성에 또한 주목해야 한다. 노선별 경제적 타당성과 노선 구축 효과를 따지면서도 이동권과 통행권, 즉 교통복지 측면에서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배려는 필수다.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과 체계 미흡은 지역경쟁력 강화의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세계 유수의 도시들은 대중교통 편리성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대중교통을 그저 승용차 이용 억제 차원에 호소할 때는 지났다. 정책으로서의 광역대중교통은 인프라 수준, 서비스 향상, 교통안전 세 박자가 맞아야 한다.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을 잇는 광역교통망 완성은 충청권 광역생활권의 의미까지 있다는 또다른 인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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