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신도시 2단계 공영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성식)는 19일 법원기자실을 찾아, “20일 오전에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지정고시 취소 청구 소장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수공원만 따로 하는 공영개발 시행을 취소하고, 계획대로 도안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에 착수하라는 게 대전 유성구 용계동, 학하동, 복용동, 상대동, 대정동과 서구 관저동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의 요구다.
추진위는 소장에서, “대전시가 도안신도시 1단계 공영개발 이어 2단계 공영개발을 하기로 했지만, 2단계 개발의 중심은 배제하고 생산농지인 갑천변만 따로 호수공원(주택단지 5000여가구 포함)만 개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2단계 개발예정지 2601가구 1만여명의 주민은 20년전 수립한 도안신도시 개발계획을 믿고 고통을 감내해왔다”며 “소수를 위한 인기성 행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추진위는 “당초 계획대로 도안신도시 몸통을 먼저 개발한 후 호수공원을 조성함이 정도라고 생각한다”며 “주민들이 사는 지역을 배제하고 실현성이 희박한 부분적 민영개발로 유도하는 발상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토부 지정 고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400억~700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사업시행자인 대전시와 도시공사의 재정을 크게 악화시키는 데다 대전의 핵심 생태공간을 파괴할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대전시는 도안 갑천지구에 오는 22018년까지 5037억원을 투입해 호수공원(46만8000㎡), 1만2900명을 수용하는 4800가구 규모의 주택단지(28만4000㎡), 근린생활시설(1만5000㎡) 등을 조성하겠다며 지난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친수구역 지정 고시를 받아낸 바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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