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충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기준 인건비 내에서 시급한 국ㆍ도정의 현안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정현안 수요 반영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담당관에 생활권발전팀(5ㆍ6급 각 1명)을 만들고, 지자체 정보보호시스템 전문인력(임기제 6급 1명) 충원으로 보안을 강화하며, 지방소득세 업무 신설에 따라 세정과에 전담인력(5ㆍ6ㆍ7급 각 1명)을 증원한다. 특히 도정현안 수요 반영으로 서해안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해양수산국에 해양정책과를 신설하고, 감사위원회에 과 설치로 업무효율ㆍ전문성을 높인다. 또 도 최대현안인 '2016 전국체전'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전국체전준비기획단을 발족한다.
해양정책과 신설로 해양항만과는 해운항만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도 기구는 11실국 50과에서 11실국 54과로 조정되며, 정원도 3977명에서 3995명으로 18명 증원된다.
도의 이같은 조치는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정원 1%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에 따른 것이다. 도는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269회 임시회 때 심의ㆍ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행정기구 조례개정은 조직개편 측면보다는 국ㆍ도정 현안 수요 반영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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