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0일 영국 특허청, 주한 영국대사관과 공동으로 '한·영 공동 연구협약 가이드라인 출범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민 특허청장, 바바라 우드워드 영국 외교통상부 차관, 소코트 위트만 주한 영국대사, 한국 대학·공공연·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한·영 공동 연구협약 가이드라인은 양국의 대학·공공연·기업이 공동 연구개발(R&D)시 연구 절차, 특허권 등 성과물 귀속과 수익 배분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 한·영 특허청이 2년여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 도출했다.
영국의 산학연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인 '램버트 툴킷'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산학 공동연구 및 성과 배분 관련 법률과 제도를 반영했다.
공동 연구 주체와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귀속에 따라 총 3개 모델과 3개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이 활성화되면 양국간 연구개발 주체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가간 공동 연구가 활발해지고, 국제협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8일(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의 세계관세기구(WCO) 본부에서 진행 중인 '제33차 조사감시위원회의'에 참석, 전 세계 관세당국자들과 신종 마약 단속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논의했다. 조사감시위원회의는 WCO조사통관국(Compliance and Facilitation Directorate) 주관 연례회의로 마약밀수와 관세포탈 등 불법·부정무역전반에 관한 단속대책과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관세청은 이번회의에서 아태지역정보센터(RILO AP)'와 합동으로 실시한 '아태(아시아ㆍ태평양)지역 신종마약 정보교환 프로젝트(CATalyst)'를 통해 36건을 적발한 성과를 발표했다.
관세청과 아태지역정보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아태지역 회원국 14개국과 신종마약 단속정보 정보교환 프로젝트를 실시해 271건의 합동단속정보를 교환했었다. 또한 관세청은 유럽지역 회원국과 합동으로 '아태·유럽 지역간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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