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사 시행 1-4생활권 아파트 부실공사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감독·관리 주체인 행복도시건설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상 궤도에 오른 행복도시 건설과 안정적 성장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발 방지를 적극화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이날 홍형표 차장 주재로 이와 관련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1차 비파괴 검사로 부실이 확인된 아파트(723호)에 대한 전수조사를 단행한다. 약 3개월에 걸친 정밀조사와 진단해석을 통해 연말 입주 전까지 기존 설계보다 더 안전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시설안전공단 인력 지원규모를 파악한 뒤, 당장 20일부터 내부 인력을 동원한 자체 조사도 진행한다. 또 1-1생활권 M2블록 406호, 3-3생활권 M3블록 1211호 등 모두 2340호에 대한 순차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범위와 강도 역시 문제가 붉어진 곳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정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행복도시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전 건설사 대상의 부실시공 전면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A건설사 하청업체의 감정적 대응이 화를 부른 셈이지만,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부터 입주 예정자 온라인 까페 화제는 순식간에 이 문제로 확산된 상태다.
근본적 원인 원도급 및 하도급 업체간 갑을관계에서 비롯된 만큼, 상급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제도개선 방안도 찾는다. 무엇보다 입주자 권리 확보를 위한 제반 사항을 확인 중이다.
행복청이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감리업체 문제는 없는 지도 책임 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최근 1년여간 A사와 동일 소재지의 전라 업체들이 절반 이상 물량을 독식한 구조개선안도 실행에 옮긴다.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수주전으로 부실업체가 행복도시 건설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이다.
홍형표 차장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 감리자에 대한 부실공사 여부가 확실히 판명되면, 주택법에 따라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부과, 감리회사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하도급사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도 동반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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