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덕중 국세청장 |
김 청장은 이날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중소기업 세정지원 관련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인들이 세무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건수 축소, 조사기간 단축, 중소기업 조사비율 축소 및 조사심의 전담팀 신설 등 세무조사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정수준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수입금액 3000억원 미만 법인은 올해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청년을 추가 고용한 기업은 가중치(1명→1.5명)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더 큰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4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적용대상을 직전연도 매출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추가로 중소기업 1200여 곳 5400억원, 연간 1만8000명에 약 5조3000억원이 조기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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