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5명 중 이미 징역형을 받은 5명을 비롯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26명에다, 검찰이 자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해 약식기소를 했던 가담자 4명까지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하면서 김종성 교육감 항소심 선고를 기점으로 줄줄이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까지 판결 선고가 내려진 비리 연루자는 모두 5명이다.
가장 먼저 2012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초등분야 출제위원 겸 채점위원이던 공주교대부설초 전 교감 박모(61)씨는 충남교육청 교원능력개발담당 장학관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2012년 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당시 충남교육청 장학관 안모(59)씨와 초등분야 출제위원인 온양초 교장 박모(54)씨, 청남초 교사 박모(48)씨, 천안구성초 교사 이모(45)씨 등 4명도 있다.
안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았다. 박 교장은 징역 1년, 박 교사는 징역 10월, 이 교사는 징역 8월과 함께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씨는 자신이 아는 응시자를 합격시키려고 출제위원들로부터 문제를 유출 받은 다음, 부정응시자들에게 사전에 문제를 알려줬고, 박 교장은 논술평가 6문제를 안씨에게 알려준 혐의다. 박 교사와 이 교사는 유출 받은 문제를 이용해 논술평가 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이들 외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들은 모두 26명이다.
전문직(장학사) 선발 시험 비리와 관련, 충남교육청 자체 징계를 받은 46명 중 불구속 기소된 교원들이다. 지난해 11월 첫 재판이 열린 후 혐의를 인정하는 이들은 김종성 교육감 항소심 선고 후 곧바로 기일이 잡힐 예정이다. 혐의를 일부 부인해 이미 두 차례 심리를 거친 5명에 대한 공판도 다음 달부터 이어진다.
또 지난해 10월 1일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해 수사에 협조하거나 반성한 4명에 대한 재판도 열릴 예정이다. 검찰이 4명에 대해 약식기소를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는 건 사안을 가볍게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받으면 퇴직금과 연금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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