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수급자의 '의료 과소비'를 막아 국가재정 낭비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3년부터 실시 중이다. 도는 지난해 고혈압과 당뇨, 관절 질환 등 만성복합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고위험군 1477명을 선정,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 맞춤형 관리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고위험군 1인당 평균 130만원 씩, 총 19억4900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필요 이상으로 진료를 받아 의료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자 건강지킴이 프로그램 운영 등 도 특성에 맞는 특수시책을 개발해 의료급여 사례 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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