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돼교정용 안경렌즈 세계 및 국내 1위 업체인 Essilor Amera Investment PTE. LTD(이하 에실로)가 국내시장 안경렌즈 2위인 대명광학의 주식을 취득하는 건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매시장 기준 안경렌즈 시장규모는 약 1500억원 정도이나, 안경원에서 소비자로 판매되는 소매시장 규모는 약 6000억~7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에실로는 지난해 1월 대명광학의 주식 5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2002년 케미그라스(현재 국내 1위 업체)를 인수한 데 이어 두 번째 국내기업 인수 시도다.
신고접수 후 국내 안경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에 대한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가격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제분석 등 심층분석을 했다.
에실로가 대명광학을 인수하는 경우 단초점렌즈시장(66.3%), 누진다초점렌즈시장(46.2%) 모두에서 1위 사업자가 돼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특히, 단초점렌즈시장의 경우 결합 후 합산점유율이 2위 사업자(한미스위스)의 점유율(11.1%)의 6배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에실로가 대명광학을 인수하게 되면 렌즈가격 인상가능성이 높고,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국내 단초점렌즈시장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대명광학이 가격경쟁을 주도해 렌즈가격이 하향안정화 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에서도 최근 5년간 대명광학의 시장점유율은 두 배 이상 증가(5.5%→12.8%)해, 해외 고가브랜드(호야, 칼자이스, 에실로)에 가격인하 압력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결합으로 에실로가 대명광학을 인수하게 되면 단초점렌즈와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소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결합당사회사는 저가부터 고가까지 모든 상품군을 공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업체인 만큼 결합 후 끼워팔기 등 남용행위 우려도 있다”면서 “(결합당사회사가)지분관계로 얽혀 있는 이상 한시적 가격인상 제한조치 등 행태적 조치로는 근본적 치유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불허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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