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정부가 가짜석유 제품 유통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주기를 단축해 수시 모니터링 하는 것은 영업권 침해라며 크게 분노했다.
17일 지역 주유소업계와 (사)한국주유소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산업통산자원부가 주유소의 거래상황 보고 주기를 현행 월간 단위에서 주간 단위로 단축하는 석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오는 7월 1일부터 석유판매업자들은 석유제품 거래상황을 월간에서 주간으로 보고해야 된다.
주유업계는 석유수급상황 보고주기 단축은 필요성뿐 아니라 주유소 영업을 정부가 지나친 게 간섭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전국 1만3000여개 주유소를 회원사로 둔 한국주유소협회는 영업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협회는 7월까지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거래상황기록부 보고를 전면 거부하고, 영업 중단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양적 확장 정책으로 주유소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번 정부가 업계를 규제하고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며 “현재 주유소 환경이 좋지 않아 사업주가 직접 주유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간단위 강화는 과다업무로 인해 사업자만 부담을 가중 시키는 일”이라며 석대법에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또 “가짜석유 주유소를 걸러내기 위해 시행한다고 하지만, 가짜석유를 취급하는 주유소는 전체 2%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98%의 선량한 주유소들을 범죄선상에 올려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주유소협회는 정부의 석대법 시행 반대를 위해 내달 8일 전국주유소협회 회원들이 참석하는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석대법 시행 전 정부에 다시 한 번 의사를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주유업계 관계자는 “7월부터 보고주기가 단축될 경우 영세 주유소들은 영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선량한 주유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궐기대회에 참여해 뜻을 강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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