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방향에서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통해 7월말 시행예정인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등록한 5년 매입 임대주택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등록 시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으로 인정한다.
임대기간 10년에 주변 시세 이하의 최초 임대료 제한, 임대료 인상률 억제(연 5% 이하)를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일반 5년, 준공공임대 10년 등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 허용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가장 큰 부담인 임대의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기간 중에는 임대사업자에게만 매각을 허용하는 한편, 매입 후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각도 가능케하고 공실률 20% 이상 등 사업 지속이 어려운 임대주택 등도 일반 매각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 동의를 전제로 한 임차권 양도·전대를 완전히 허용하고, 불명확하거나 미비한 법령 사항을 개선한다. 5년 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공고된 건축비로 정하고,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과 분양전환 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한다.
또 공고 시점상 택지비·건축비를 구분함으로써, 전환가격 산정 시 공고 건축비를 적용해 분쟁소지를 차단한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이 증액된 후, 임차인이 이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가산금리 한도 규정도 정기예금 금리 이하로 한다. 입법예고 의견은 다음달 26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내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의 대폭 완화안(지난해 3월31일 이전 매입 주택도 등록 허용)을 지난달 제출한 상태고,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가벼운 의무위반 형벌의 과태료 전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6월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함께 재산세와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향후 3년간 신규·미분양주택 또는 기존 주택 구입 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대상도 다음달 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과 함께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한다.
조만간 입법예고 예정인 주택공급에과한규칙 개정안은 민영주택 분양 시 임대사업자의 단지·동·단위 통분양을 규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완료되면,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및 신규공급이 활성화되고, 10년 이상 임대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주택 임대시장이 안정화·투명화되고, 점차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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