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불거진 비리의혹은 불법사행성오락실 상품권 로비관련으로 A후보와 후보의 부인까지 관련돼 있는 것으로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보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A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지난 2006년 오락실사업을 고민 중이던 논산출신 사업가 B씨에게 자신의 측근을 통해 소개를 받은 뒤 일명 '바다이야기'라는 불법사행성 오락실 사업에 필요한 상품권 구입명목으로 공동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당시 A후보는 지역 후배이자 피해자인 B씨에게 10억 원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해 줄 테니 5억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자신의 부인 명의로 투자하겠다는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어떠한 사업진행도 없이 피해자의 돈만 가로챈 의혹을 사고 있다.
공동투자계약은 지난 2006년 6월 29일께 A후보의 특정한 신분으로 후보 부인을 내세워 피해자 B씨와 각각 40%의 지분을 갖기로 하고 나머지 20%는 뒤에서 일을 봐주는 측근들 몫으로 돌아간 것으로 제보되고 있다.
피해자는 돈을 마련해 5~6회에 걸쳐 5억여 원을 공동투자 계약을 한 모 회사로 입금시켰고, 결국 자신의 돈 5억원으로 후보자 부인과 측근들에게 지분까지 나눠준 셈이 돼버렸으며 피해자 B씨는 결국 힘겨운 싸움 끝에 투자금의 일부인 10분의1 정도만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관련, A후보는 “나는 그런건 절대 모르는 일이다. 내 측근인 OO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후보부인의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계약서 작성한 적 없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bi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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