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 1월 29일 오후 11시께 중구 산성동의 한 슈퍼마켓에 출입문과 유리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이모(50)씨를 공무집행방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1시 30분께 슈퍼 주인 김모(52ㆍ여)씨에게 택시비 2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슈퍼 주인이 자살을 하려 한다'거나 '슈퍼 주인이 가게에 불을 지르려 한다'며 112에 거짓신고를 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피해자 김씨가 운영하던 슈퍼에서 물건을 훔치다 구속된 경험이 있어 보복범죄 징후가 성립돼 구속됐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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