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은 법 관리대상에 추가되는 대중교통차량의 범위, 건축자재기준의 합리적 조정,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대한 공기질 측정의무 완화 등이다. 우선 지난해 3월 법률 개정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추가되는 대중교통차량의 범위에 도시철도 및 철도 외에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추가했다.
대중교통차량은 그동안 2006년 12월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되었으나, 2013년 3월 법률 개정으로 올해 3월 23일부터는 법적 관리대상이 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되는 노인요양시설의 적용대상 범위도 종전 연면적 1000㎡ 이상의 국·공립시설에서 국·공립외 민간시설까지 확대한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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