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도 분양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지만 농가들이 모든 것을 잘못한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진 신평ㆍ정미면, 홍성 서부면 등 AI가 발생한 지역의 농가들이 충북 음성군 종계농장에서 AI에 감염된 닭을 분양받은 사실을 확인, 피해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는 법무관 자문결과, 피해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만큼 이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가금류 농가들은 피해구상권 청구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이를 검토하는 시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살처분 된 닭과 오리가 전국적으로 1000만마리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농가의 정신적 피해 등도 극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논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농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농정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AI와 관련 농가에 정기적으로 하는 교육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예를 들어 농민들은 어떻게 하면 AI를 막을 수 있는 지, 가장 효과적인 소독은 무엇인 지 등이 최대 관심사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 하는 교육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이되고 변종되는 지 수의사나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교육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천안에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이번 AI는 철새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동안 철새도래지, 하천, 호수 등에 대한 소독을 정부에서 신경 썼는지 의심스럽다”며 “농가의 고통이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대책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했다.
이어 “천안 지역의 경우 최초 발생 농가에서 3㎞ 내 위치한 농가 대부분 AI가 발생했다”며 “축산과학원도 뚫리는 상황에서 도에서 선택적 살처분 운운하면서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AI가 확산된 가장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애초에 살처분 했으면 100% 보상 받는데 도의 선택적 살처분으로 인해 AI가 감염되고 나서 살처분 하다 보니 80% 밖에 보상이 안된다”며 “이런 부분은 누구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피해구상권 등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천안 성남과 목천 지역 종오리 농가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천안 성남면 대흥리 김 모씨의 농장에서 산란율이 평소 4800개에서 3500개로 감소하고 평소 1~2마리 폐사되던 것이 30마리로 증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목천면 운전리 하 모씨 농장에서는 평소 1~2마리 였던 폐사율이 5마리로 증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도는 가축위생연구소, 초동방역팀을 파견해 긴급조치를 취하고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천안시는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종오리 6200마리와 5200마리 및 반경 500m내 농가에 대해 긴급 살처분 조치를 내렸다.
내포=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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