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개강 이후 20명의 정원외 직원 중 5명이 처우개선 등을 이유로 사직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17일 시와 대전시민대학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정원외 직원들의 처우개선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뤄 평생교육진흥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대전시민대학은 정원내 직원 17명과 정원외 직원 20명 등 37명이 근무하면서 정원외 직원들의 계약직 신분탓에 보이지 않는 '갑을관계'가 상존하는 등 적지 않은 갈등을 빚어 왔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정원외 직원을 모두 정원내로 포함하기로 정원규정 개선안이 통과돼 후속조치로 정원외 직원들은 정원내로 포함될 예정이다.
이전까지 적용된 직원채용에 따른 정관은 근무경력 2년이 지난자에 한해 성과 평가 등을 거쳐 정원내 직원으로 전환하고, 정원외 직원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한 뒤 평가를 거쳐 추가 1년 연장 계약, 이후 종합평가를 통해 정원내 직원으로 전환되는 구조였다.
직원들의 급여도 인상될 전망이다.
단, 한번에 인상하기에는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공사나 공단의 인건비 인상 범위와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정원규정 개선안과 급여 인상안 등 2건에 대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며 “지난해 7월 개강한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이나 문제점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사직 상황에 대해 처우문제에 따른 원인도 있겠지만 고학력에 따른 이직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대학의 계약직 직원중 상당수가 대학원까지 마친 고학력자들이어서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 임시로 취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계약직으로라도 취업한 뒤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직이라는 판단이다.
또 강좌 개설 급증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과중 역시 시민들의 평생교육 요구에 부응하다 보니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난 상황인 만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강 이후 불거졌던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나 운영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점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며 “조직 인력분석이나 증원 등 장기적 차원에서 발전방안을 위한 용역 발주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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