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제2차 의·정 협의'결과를 발표하고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논란이 됐던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고,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협의 결과에 따라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에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사협회와 정부가 이를 공동수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한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결렬시에도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책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 지침이 유럽(48시간)이나 미국(80시간)에 비해 과도한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 하향 조정키로 했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신설해 전공의 의견 수렴도 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이번 협의결과를 19일 까지 전체 회원 투표에 부쳐 회원 과반수가 결과를 수용할 경우 24~29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일단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안을 의사들이 수용할 경우 전공의들 역시 파업 철회키로 하면서 의료 대란도 불식될 전망이다.
김민영·세종=박전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