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를 '체납 상하수도요금 특별징수기간' 으로 정하고 3개반 12명으로 구성된 징수반을 편성해 단계별로 ▲독촉 ▲체납정리반 기동운영 ▲단수와 압류조치 등 체납액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체납요금 징수반 운영을 통해 체납요인 분석 및 단수 예고서 발송 등 납부를 독려한 뒤 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조회, 예금 및 부동산을 압류할 방침이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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