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영화 '정부(情婦)이야기' - 위증사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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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영화 '정부(情婦)이야기' - 위증사건(4)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4-03-17 13:48
  • 신문게재 2014-03-18 16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결국 영화 '정부(情婦)이야기'는 법정에서의 위증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위증을 한 것처럼 보이는 여주인공 크리스틴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증죄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증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위증죄에 대해 살펴보자. 원래 위증죄는 구약성경의 십계명 중 제9계명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데서 나타나 있다. 역사적으로는 적어도 3000년전 이전부터 인정된 죄였던 것이다. 재판관이 존재하는 사회는 위증죄에 대한 처벌이 존재했고 이에 따라 형이 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오늘날 위증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 편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15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될 뿐이다.

위증과 유사한 죄로서 증거인멸죄가 있다. 여주인공 크리스틴이 받아야 할 처벌규정이다. 즉 형법 제155조 제1항에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 다만 증거인멸죄의 경우에 범인이나 피고인의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특칙이 있다. 원래 크리스틴은 위증을 하지 않았지만 가짜 편지를 조작한 점에서 증거인멸죄를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주인공 레너드 볼의 처이므로 처벌받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크리스틴은 법적으로는 독일인 헴의 부인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가 아닌 사실상의 처에 지나지 않아 위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증거인멸죄의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여주인공 크리스틴이 받아야 할 형사처벌의 수위는 어떻게 될까? 여주인공이 가장 큰 죄는 배신감에 격분해 남편을 살해한 살인죄다.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있는 증거인멸죄가 실체적으로 경합관계있는 경합범이기 때문에 원래의 살인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조금 높아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살인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 크리스틴이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살인을 저질렀지만 남편에 대한 이러한 분노는 일반인으로서는 충분히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점에서 정상 참작사유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형이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살인죄를 범한 경우에도 최소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정상참작사유가 있어 이를 작량감경하면 2년6개월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3년 이하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집행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살인의 경우에도 집행유예선고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의 선고는 힘들지 않을까? 그리하여 한 3년 정도 징역형을 산후에 교도소에서 나오는 것이 이 영화이야기의 후기가 되지 않을까? 위증이나 증거인멸죄 그리고 도주와 범죄은익죄, 무고죄는 모두 사법기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처벌 규정인데도 처벌이 다른 범죄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범죄의 지능화에 따라 사법기관의 보호를 위해 좀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된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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