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간 갈등으로 한바탕 내부 홍역을 치른 창성학원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해 이사장과 전직 총장 사이에 손해배상 소송과 현 총장 등을 상대로 한 형사사건 등에 대한 1심 판결 후에도 대전에서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감리교학원 전 이사이자 목원대 총동문회 임원은 A(55)씨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주 첫 재판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홍기찬)이 맡은 사건으로, A씨는 대덕문화센터 매각과 관련해 여러 일간지에 비리 의혹을 담을 글을 게재하고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감리교학원은 원고 이모씨와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지법 12민사부)을 벌이고 있다.
대전기독학원(한남대)도 있다. 5억원이 넘는 예산을 횡령한 전직 교직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도 2건이 있다. 카이스트가 (주)C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충남에서는 학교법인 인산학원(한국영상대)이 정모씨를 상대로 한 건물명도 소송이 지법 3민사부(재판장 송인혁)에서, 학교법인 함주학원(한서대)은 김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대전고법 3민사부(재판장 신귀섭)에서 진행 중이다.
고교와 유치원들도 예외는 아니다.지법 13민사부에서는 공모씨 외 2명이 학교법인 장훈학원(서대전여고)을 상대로 제기한 3억9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이뤄지고 있다.
학교법인 배인학원(배인유치원)은 (주)D사를 상대로 원고 소가 5억9000여만원 상당의 토지인도 소송, 학교법인 춘담학원(경성유치원)은 표모씨를 상대로 3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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