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추진 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당 법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다.
이에 따르면 성범죄로 실형 또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아 확정된 자는 형 또는 치료 감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0년간 유치원, 초·중·고, 학원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조항에 대학을 추가해 성범죄 교수를 대학 강단에서 추방하겠다는 복안이다.
초·중·고 교원과 달리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았던 대학교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이들과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생각이다. 교육부는 또 성희롱의 징계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 이상으로 강화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이 가해 교수의 수업을 들으면 기피 신청을 통해 별도의 강사를 배치토록 각 대학에 공문을 보냈다.
한편, 공주대는 여제자를 성추행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미술교육과 교수 2명에 대해 자진 사퇴를 종용키로 했다. 공주대는 최근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교직원, 학생 대표 등이 참여하는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만약 해당 교수들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으면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교수들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수에 의한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와 함께 피해 학생 등에 대한 심리적 치유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이다.
공주대는 이와 함께 앞으로 비슷한 사건 발생 시 성폭력 정도를 불문하고 가해 교수에 대해 해임 및 파면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김창호 교무처장은 회의를 통해 “대학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유사 사건 재발을 막을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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