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문 작성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경비 집행기준 개정안 건의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 제도 일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건의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은 “도청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와 교육위원제도 일몰에 따른 문제 등 각 시도가 안고 있는 어려움이 유사하다”고 강조하며 “17개 시·도의 마음을 한뜻으로 모아 중앙정부에 적절히 대응해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의미 있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