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나눔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담은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논의·확정했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는 예금·적금 등의 금리 일부를 기부와 연계하는 '나눔 금융상품'을 금융기관과 함께 개발·보급(4월 중)하고, 국민들이 나눔활동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각종 서비스 형태로 되돌려받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제도를 내년에 시범 도입한다. 그동안 논의에 그쳤던 '기부연금제도'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나눔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행 기부금품 모집·접수에 대한 감독을 사용행위까지 확대하고, 기부금 단체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있는 모금·활용실적을 내년부터는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더불어 기업 나눔활동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각종 지역 축제에 나눔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나눔 실천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도 고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복지위)에 계류 중인 '나눔기본법' 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정 총리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 노력과 함께 우리사회 모두의 관심과 나눔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눔 문화가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이뤄져야 한다”며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 대책도 논의·확정했다. 신축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택 신축 시 냉·난방에너지 90% 절감 설계를 의무화하고, 업무용 건축물은 설계기준을 마련해 외벽에 과도한 유리사용을 줄이고 일사조절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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