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수차례의 논의와 신청인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동의의결안을 도출했다. 당초 사업자측이 제시한 방안이 다소 불충분한 점이 있어, 조사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용자들의 인식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정안을 보완하도록 했고, 중소희망재단과 MOU체결 확약 등 구제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최종 동의의결 이행안은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안과 1040억원 규모의 이용자 후생제고 및 관련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으로 구성했다. 시정안은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이용자의 오인가능성을 제거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제도나 계약은 폐지 또는 삭제했다. 특히, 잠정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 최종안을 결정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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