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와 세종특별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28개 지구에서 3만122가구의 아파트가 신규 공급된다. 수도권 1만7393가구(58%), 지방에 1만2729가구(42%)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1만688가구 ▲영구임대 1218가구 ▲5·10년 공공임대 8155가구 ▲분납임대 1470가구 등 2만1531가구(7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178가구) 증가한 물량이다. 나머지 8591가구는 공공분양 아파트다.
대전·충남에서는 올 상반기 중 4개 지구에서 3297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대전에서는 3월 하순 대덕R&D특구 내 죽동지구 10년 공공임대 492가구, 5월에 관저5지구 10년 공공임대 690가구ㆍ공공분양 711가구 등 모두 1401가구가 분양된다. 또 6월 말에는 관저5지구 국민임대 866가구가 공급예정이다.
충남에서는 4월 초 논산 내동지구 10년 공공임대 538가구가 분양된다.
그러나 세종에서는 상반기 중 공공아파트 공급이 한 가구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과 5ㆍ10년 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은 부동산·승용차 등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용 60㎡ 이하의 공공분양과 5ㆍ10년·분납 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 이하 가구 460만6216원 ▲4인가구 510만2802원 ▲5인 이상 535만7446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다. 전용 85㎡ 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ㆍ종합청약저축 가입자면 된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가구에게 우선 공급되고 전용면적 50㎡ 이상의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문의: LH 콜센터 ☎1600-1004
백운석 기자 bw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