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나눔 금융상품’을 금융기관과 함께 다음 달 중으로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또 나눔활동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각종 서비스 형태로 되돌려 받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제도는 물론 ‘기부연금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나눔기본법’ 제정안이 연내 통과될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간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나눔문화가 실천되고 있으나 나눔문화의 실체를 국민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눔문화의 저변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사실 고액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의 새로운 탄생은 일반인들의 관심을 끄는 요소다. 그러나 그들의 기부금이 어떤 나눔활동에 사용되는가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이번 개선대책에서 정부는 나눔단체의 투명성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기부금품 모집·접수에 대한 감독을 사용행위에 까지 확대하는 한편 기부금 단체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있는 모금·활용실적을 내년부터는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도 추가로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제대로 된 나눔문화의 실천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 간 협력 방안 모색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각 기관들이 정례화된 모임을 통해 구체화된 제도별 제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례별 성과에 대한 홍보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나눔문화 확산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용두사미(龍頭蛇尾)처럼 시작만 거창할 뿐 별반 추진력과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선거철을 앞두고 많은 정책들이 그럴싸하게 포장돼 국민들 앞에 선보여지는 과거의 우(愚)를 또 되풀이하지 말자는 이야기다. 제대로 실천되는 나눔문화는 제2의 복지정책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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