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신고 대상은 모든 지하역사, 어린이집, 연면적 2000㎡ 이상인 지하도 상가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3000㎡ 이상인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등이며 설치장소와 수량 등을 관할 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이나 이·미용실 등 비교적 소규모 시설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정수기 설치 후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전면적인 홍보를 전개할 것”이라며 “신고대상 업소는 반드시 설치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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