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 첫 날인 13일 대전 중구 은행동 KT대리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
13일부터 영업정지가 시작된 KT와 LG유플러스의 대리점과 휴대폰 판매점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수 없다는 안내문이 대부분 걸려있지 않았지만 고객들의 발길이 끊어진 탓인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SK텔레콤은 다음달 5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영업정지 기간동안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경우나 24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기기 변경이 허용된다. 휴대폰을 분실한 경우 경찰이 발행한 분실신고서, 파손한 경우 AS센터 견적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영업정지 첫날 대부분의 이동통신 대리점과 휴대폰 판매점은 고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다.
중구 은행동에서 KT 대리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사업정지 소식이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매장을 찾는 손님 자체가 거의 없다”며 “사업정지가 시작된 것을 알지 못해 보조금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지만 영업정지가 내려진 것을 알고는 그냥 돌아갔다”고 말했다.
영업중인 SK텔레콤 매장 역시 한산한 모습이다.
유성구 궁동의 대리점 역시 “이동통신별 영업정지 날짜나 기기 변경 조건만 확인하는 손님이 대부분”이라며 “보조금이 거의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신규 고객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중소 휴대폰 판매점들의 타격은 더욱 크다.
서구 괴정동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이미 지난주부터 보조금 혜택이 얼마 없어서 그런지 손님들이 거의 없지만 오늘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아예 사람한명도 얼씬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두달간이 고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구 지하상가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역시 “상담하러 오는 고객 자체가 없어서 매장 직원 3명중 1~2명은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서 “보조금을 우리가 준 것도 아니고 회사 방침대로 판 것 뿐인지 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LG유플러스에 14일, SK텔레콤은 7일의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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