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0시께 당진의 한 주택에 침입해 피해자가 집을 비운사이 통장을 훔쳐 현금 300만원을 인출한 뒤 통장만 몰래 제자리에 갖다놓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수법으로 최초범행일로부터 3주간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을 다시 찾아 범행해 현금 926만원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집은 90대 안팎의 노부부만 거주해 김씨의 범행사실을 모른 채 생활하다 나중에서야 아들이 통장정리를 해 피해사실을 인지했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조사과정에서 김씨는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빚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내포=유희성·당진=박승군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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