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거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주거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임대료(월세)가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 정부가 저소득층의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대상을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했다. 주거비도 가구당 월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대전, 세종, 충남도 7만2000여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권(대전, 금산, 논산, 계룡, 세종)은 3만9000세대, 천안권(천안, 아산, 예산 당진)은 1만6000세대, 기타 충남지역은 1만7000세대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인자로 올해 4인가구 금액은 173만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4인 가구 102만원)이하이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하지만 주거급여가 지급됐음에도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급여지급이 중단된다.
3개월 뒤에는 임대인 동의를 얻어 주거급여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진행된다. 대신 지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주거급여는 중지되지 않는다. 만약 수급자가 연체된 월세를 상환하면 주거급여가 다시 임차인에게 지급된다.
국토부는 7~9월에 총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범사업은 국비 57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에 4개지구, 광역시 및 도내 시군 5개 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지는 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다음달 1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임대료 지원 외 자가가구의 경우도 주택개량 위주로 지원받는다. 기존에 현금을 지원받던 수급자의 경우 현금도 지원받게 된다.
LH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시작된다. 내년 1월부터는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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