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대식 국장 |
특허분쟁에서 승리는 세계무대에서도 통하는 '강한 특허'로 무장한 자의 몫이다. 세계무대에서 강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자보다 빨리 출원하고, 심사절차를 잘 활용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 전략에는 특허협력조약(PCT: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국제특허출원 제도가 안성맞춤이다.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을 하면 해당 국가에 직접 특허출원을 하지 않아도 PCT에 가입한 모든 국가(148개국)에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모든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제조사를 통해 특허 획득 가능성을 미리 확인받은 후 발명을 더 강한 특허로 수정할 기회가 보장되는 장점도 있다. 이런 면에서 PCT 출원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특허 관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인 셈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보고에 따르면, PCT 출원은 2011년에 전년 대비 11% 증가하는 등 2010년 이후 매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19만건을 넘었고 올해에는 21만건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별 출원현황을 보면 미국, 일본, 한국 등 지식재산 선도국의 PCT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특허 다출원 국가로 부상한 중국은 2010년에 우리나라를 제치고 세계 4위 PCT 출원국가로 성장하였으며, 2012년 PCT 출원 건은 2009년 대비 149% 증가하였다.
이는 국제특허출원 제도가 글로벌 시대 트렌드를 반영하는 제도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PCT 출원은 여러 나라에 개별적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것에 비해 금전적·시간적 부담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특허청은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PCT 출원에 대해 해외 출원비용 지원도 하고 있다.
앞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 및 개인은 국제특허출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해외 특허권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대식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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