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역투자 걸림돌인 각종 애로 및 규제사항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변화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 합리화에서 우선 찾을 수있다.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도 개발이 가능하고,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 후 6개월간 매각되지 않을 시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을 허용한다.
공원녹지 범위에 기존 도시공원과 녹지 외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 등도 포함하고, 내년까지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2분의1 미만에서 3분의2 미만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조성 부진 도시공원에 인센티브 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기부채납비율을 현행 80%에서 70%로 낮추고, 납부 완료 전에 수익사업 추진을 가능토록 했다. 최소 공원면적 기준도 5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감정평가 및 제안서 자문 생략, 제출서류 간소화 조치도 동반한다.
도시재생 선도 시범지 11~13곳 선정 작업도 본격화한다. 지난 1월13일부터 14일까지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평가를 진행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지원에 나선다. 2016년부터는 경제기반형 5곳과 근린재생형 30곳 등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 상반기 구도심과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공급 확대 및 규제완화 등 주차 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
사회간접자본(SOC)을 둘러싼 입지경쟁과 기피시설 거부 등에 대한 갈등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농ㆍ산ㆍ어촌의 새로운 산업수요에 맞춘 규제완화도 진행된다.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자격 확대와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전용을 통한 건축가능 시설종류와 범위 화대, 산지 내 장기체류형 산림휴양시설 건립 지원, 보존 산지내 주차장ㆍ장례식장 등 의료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한다.
산지 전용 허가시 부과되는 의무사항 및 절차ㆍ비용 등의 부담도 줄인다. 2030세대 귀농인 맞춤형ㆍ단계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ㆍ지원을 넘어 일반인의 귀농 및 주택구입비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이밖에 관리 부실 상황을 맞고 있는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맞춤형 관광 상품화 길을 연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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