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은 시공경험평가 실적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중소업체의 실적부담 완화를 시켰다.
전기·통신공사 시공경험평가 만점기준도 설계금액의 5배에서 3배로 완화했다.
광역철도사업 및 수탁사업(지자체 사업비 분담)의 지역업체 가점 참여비율을 10%에서 25%로 확대, 지역업체의 입찰참여를 완화시켰다.
안전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부실벌점에 대한 감점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 감점의 주요 상쇄항목으로 이용되는 환경시스템 및 안전시스템 인증 가점제를 폐지했다.
용역계약은 수행실적을 갖춘 기존 기업만이 혜택을 보던 실적 가점(2점)을 폐지하고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AAA에서 A-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청소·경비 등 시설분야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최저낙찰 하한율을 84.995%에서 87.745% 이상으로 올렸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가점을 적용한 신인도 평가기준을 신설했다.
물품구매계약은 '인증 인센티브' 심사항목을 4개에서 3개로 통합 축소하고 인증 난이도별 가점을 적용, 입찰에 따른 제반비용을 경감시켰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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