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는 12일 이같은 행각을 벌인 미술교육과 교수 2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 제1항에 의거 직위해제 조치했다. 공주대의 이번 조치는 성폭력 가해 교수들의 수업시간에 피해 학생들과의 불필요한 만남을 막고 재학생들의 제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들 공주대 교수 2명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강의실과 노래방 등에서 여제자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대전지법 공주지원으로부터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올해 1학기 선택과목 5시간을 개설하면서, 학생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공주대는 이번 직위해제 조치에 따라 해당 교수들의 수업권을 박탈했으며, 향후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는 이와 관련해 13일 오전 10시 30분 교육부세종청사 앞에서 “직위해제는 면피용이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강제일·공주=박종구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