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화상채팅이나 휴대폰 영상통화를 통해 음란한 장면을 연출해 이에 응하는 상대의 동영상을 녹화해 협박하는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범행 수법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대화를 요청하고, 이를 수락하면 악성코드가 숨겨 있는 파일을 전송해 상대의 주소록을 빼낸다. 이어 음란한 영상통화나 채팅을 유도해 꾐에 넘어온 상대의 동영상을 몰래 녹화해 주소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실제, 대전에 사는 A(38)씨는 영상통화를 하자는 요청을 수락했다가 음란한 영상이 녹화돼 이를 협박하는 상대에게 299만원을 빼앗기기도 했다. 대전경찰청은 이 같은 피해가 최근 한 달 사이에 15건이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와 함께 신고를 당부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호기심에 음란 영상통화에 응했다가 녹화돼 협박당하거나 지인들에게 유포돼 치욕을 겪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보편적인 앱이더라도 악성코드가 있을 수 있고, 상대가 녹화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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