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9홀 퍼블릭골프장 규모로는 수익성이 없어 투자자들이 꺼리는 만큼 용도변경 등을 통해 18홀 규모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
12일 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내 골프장으로 계획된 부지는 체육시설용지 38만2799㎡(11만5796평), 블록형단독주택용지(RB-1~4블록) 5만5993㎡(1만6937평)로 구성돼 있다.
해당 용지의 감정가는 체육시설용지 229억6700여만원, 블록형단독주택용지 249억7200여만원 등 총 479억3900여만원이다.
당초 도는 9홀 규모의 퍼블릭골프장으로 조성해 실버세대 유인 및 주민들에게 레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저렴한 이용료로 더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 자연환경 활용 및 주민의 이용을 고려한 친환경 대중골프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도의 이 같은 계획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9홀 퍼블릭골프장은 수익성 없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낮아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골프장 부지 주변 땅에 대한 용도변경을 통해 18홀 규모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기존 체육시설용지에 블록형단독주택용지, RL-1블록(저층아파트), 주변 녹지, 근린공원 부지를 체육시설용지로 변경하면 약 73만409㎡(22만1251평)로 충분히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태안과 당진, 공주에 위치한 18홀 규모의 골프장은 각각 52만3948㎡(15만8000평), 68만5079㎡(20만7000평), 74만6967㎡(22만6000평)로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충분히 가능하다. 또 해당 부지는 이미 골프장으로 승인돼 있는 만큼 환경영향평가나 행정절차가 최소화돼 투자자들도 관심이 높아질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포직할사업단 관계자는 “현재는 땅이 안 팔리는 상태로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 고민을 해보는 단계”라며 “용도변경은 도와의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본사에 의견이 전달된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용지가 체육시설용지로 바뀌면 계산상으로는 손실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안 팔리는 땅으로 남는 것보다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 땅값이 올라가는 간접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확실한 투자자가 나타나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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