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알렸다. 세종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 전매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안이다.
향후 지방 공공택지 내 주택을 특별공급 방식으로 청약한 경우,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 기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 후 바로 시행하고, 이때부터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입주 전 가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것”이라며 “실제로 이전 지역에 정착할 의지가 있는 종사자를 걸러냄으로써, 주거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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