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는 벌금 500만원, 이재선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인 전모씨와 박모씨, 선거사무원 김모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총선 당시 대전 서구을 지역구에서 출마한 자유선진당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와 선거대책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던 이들은 2012년 3월 20일쯤 발표된 전화여론조사 결과, 경쟁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일부 앞서자, 평소 낮은 지지율을 보였던 20~40대층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유선전화 500대를 확보·개통했다. 이어, 이들은 전화기를 100대씩 나눠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후 전화여론조사에 모두 70차례 허위로 응답해 10.7%의 지지율 상승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양철한 판사는 “선거를 위한 건전한 여론조성은 필수인데, 여론조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출마자와 유권자의 정치불신을 초래했다”며 “다만, 위법행위가 여론조사 결과 발표 전에 드러나 공표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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